최근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나라에서는 출산 장려목적으로 지원 제도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명칭, 지원금 등이 달라지기에 많이 헥깔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포스팅은 2023년 출산지원금의 종류 및 금액, 지급일은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출산을 하는 엄마께서는 꼭 체크하시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0~1세 아이와 가족이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재산, 소득 상관없이 대상 월령에 속한 아이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양육수당이라 불렸으며 2022년에는 영아수당, 2023년에는 부모급여라고 새로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 : 만 0~1세 아동 ( 22년 1월 출생자부터 적용됨)
- 지원금액 : 만 0세 70만원(매월), 만 1세 35만원(매월)
- 지급일 : 매월 25일
※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됨.
※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매달 지원금과 상관없이 만0세, 만1세 514000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0~85개월 (22년 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 0~11개월 월 20만원 / 12~23개월 월 15만원 / 24~85개월 월 10만원
※ 부모수당과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시 미지급됩니다.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부모수당과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90일 이상 해외에 있을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위에 언급한 수당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이에 대한 수당을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빼먹지 말고 챙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당 꼼꼼히 체크하시어 빼먹지 마시길 바라오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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