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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5일 권고 변경사항 알아보기

by 생활왕 김차장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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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3년 6월 21일 첫 코로나 확진 양성판정을 받았어요. 몸이 몸살의 2~3배로 너무 아파 자가시트를 해보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아침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니 마찬가지로 양성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양성판정서와 약을 받아 지금 이틀째 되는 날 집에서 포스팅을 하네요. 약을 먹으니 그나마 버틸만합니다. 예전에는 의무자가격리기간이 7일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가격리기간이 권로고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침 변경사항 알아보기

1. 변경사항

2023년 5월 11일 대한민국정부에서는 코로나 19 엔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선언과 동시에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해제가 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2023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변경
  • 둘째 : 코로나 확진자 7일 의무격리서 5일 격리 권고로 변경
  • 셋째 : 대부분 장소의 마스크 해제
  • 넷째 : 입국 후 PCR검사 해제
  • 다섯째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실시 (계획미정)

2. 자가격리 5일 권고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고 며칠 쉬는지 저도 확인을 하였는데 5일 권고라고 합니다. 즉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은 직장이 있으신 분께서는 회사의 재량으로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3일은 연차로 빠지며 4일 차는 재량으로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사규에 따라 1~3일 연차 등 회사재량으로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질문사항

  • 첫째 : 학생의 경우 출석처리 인정되나요? > 출석처리는 독감처럼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둘째 : 코로나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비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보건소는 무료이며 병원에서는 진료비 발생합니다.

4. 마치며

코로나 양성판정이 처음이라 몸도 많이 아프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코로나로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 후 의사 소견서를 받아 직장에 제출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약을 먹으니 그나마 많이 좋아졌습니다. 코로나 양성판정이 났다고 하면 일단 회사에 통보하고 집에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십시오. 본인의 몸은 본인이 챙기셔야 됩니다. 확진자라고 하시면 얼른 쾌차하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하여 다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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