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저소득 가구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5월에 년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들은 연 2회 반기지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지원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과 별표 11의 2에 명시되어 있으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0 ~ 150만 원
홑벌이가구 : 0 ~ 260만 원
맞벌이가구 : 0 ~ 300만 원
자녀 장려금 지원내용은 부양자녀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재산이 1.4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0% 감액지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2. 선정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전년도 가구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여야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으로는 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가구: 3천만 원, 맞벌이가구: 3.6천만 원 이하
3. 지원대상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소득이 있으며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4. 절차 및 방법
본인이 대상에 해당이 되거나 조건이 더 궁금하신 분께서는 홈택스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1544-9944를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간편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건에 충족이 되시는 가구시면 꼭 신청을 하여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한을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한이 지나도 어느 정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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